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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범죄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약칭 함)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원은 범죄에 관한 학술 연구, 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범죄 예방 및 치유 관련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고, 시․도 지부나 기타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범죄와 관련된 정책 및 학술 연구

② 범죄 관련 정책의 연구 및 평가

③ 범죄 예방과 치유 관련 활동

④ 범죄 예방과 치유 관련 교육 사업

⑤ 범죄 예방과 치유 관련 국민 홍보 및 자율 방범 활동

⑥ 한국범죄연구원 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물적, 학술적 교류 사업

⑦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연구원의 회원은 일반 회원, 기관 회원, 특별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일반 회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기관 회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 회원은 이사회가 연구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위촉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연구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연구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의무를 현저히 이행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단, 기관 회원, 특별 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 5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임의 탈퇴로 간주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연구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 제7조 ②항에 의해 자격 정지된 자, 제8조의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9조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은 자, 사망한 자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당한 자는 그 결과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원장 1인 

② 부원장 3인 이내

③ 이사 10인 이내(원장 및 범죄분석 포함)

④ 감사 1인 이내

⑤ 상근 임원 5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와 감사, 범죄분석,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토록 한다. 

② 부원장과 상근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임원이 사고로 인해 결원이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이사(범죄분석)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원장과 부원장, 상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사 및 외부 위원을 통해 결정한다.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연구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상근 임원은 연구원 직제에 따라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되 상근하는 임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 2월 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장이 소집 요구한 때

 2. 재적 이사 3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회원 1/3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를, 개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인터넷(메일)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유선으로 출석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법인과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나 해결에 관련된 사항

③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③ 기본 재산의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① 이사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서면, 메일, 유선 등)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회 참석 인원이 저조한(불참 회원)경우 이사회 참여회원 찬성에 따른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원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조직


제24조 (사무국 및 부서) 

① 연구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범죄 연구팀, 범죄 예방팀, 범죄 피해 상담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연구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범죄 연구팀은 범죄 및 범죄 관련 정책에 관한 학술 연구, 과학 수사 연구, 방범 환경 설계(CEPTED) 연구, 국내외 학술 교류, 학술 세미나 및 논문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범죄 예방팀은 범죄 예방 감시, 범죄 예방 교육, 방범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⑤ 범죄 피해 상담팀은 범죄 피해자 구호, 상담, 치유 활동을 수행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5조 (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26조 (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지원금, 기부금

③ 사업의 수익금

④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⑤ 기타 수익금 


제27조 (회계의 원칙)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사업 계획,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년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5년의 기간을 두고 보관한다. 

④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적인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28조 (임원 및 직원 보수 규정)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부속 기관,산하 단체,위원회   


제29조 (부속 기관) 연구원의 부속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범죄연구소

② 형사사법 연구센터

③ 과학수사연구소

④ 범죄예방교육원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0조 (산하 단체) 연구원의 산하 단체로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산하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방범환경설계(CPTED) 운영단

② 도시 간 범죄 예방 연합체

③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1조 (위원회) 연구원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2조 (협회 직제) 

① 연구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직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 (상근 직원의 임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상근 임원(사무국)을 두되, 상근 임원에 관한 인사 관리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감사) 감사는 연구원의 사업과 예산, 결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한다. 


제36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연구원을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익 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제37조 (정관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원 발기인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임원) 연구원의 설립 당시 이사의 임기는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고, 원장과 부원장, 감사, 상근 임원의 임기는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준용) 연구원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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